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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배출권 할당량 33.4%↑
기사입력 2017-02-02 오전 9:01:00 | 작성자 bfc |
▲     © TIN 뉴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부문, 발전․에너지 업종서 분리

 

올해 집단에너지 업종의 배출권 할당량이 33.4% 늘어난 918만4981톤(kau)로 확정됐다.

산업단지 열병합발전부문 역시 기존 786만톤을 1189만톤으로 재산정, 가장 많은 403만톤의 배출권을 추가 할당 받았다. 특히 산업단지의 경우 2017년 배출권 할당 조정계수를 1로 정해 1차 계획 기간 전체의 조정계수를 0.864로 끌어 올렸다.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저감시설이라는 인식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더구나 집단에너지가 발전에너지에서 분리, 별도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전체 산업․업종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의 배출권을 할당받았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정책 지원에서는 아직 미비하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정부는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2015~2017년)에 따라 2015년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할당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6월 신기후체제 출범 후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 목표를 변경해 추진 중이다. 이에 올해 전체 할당량은 당초 5억2192만톤에서 5억3893만톤으로 증가해 1702만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추가 할당됐다.

 

다만 개별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1월 중 할당될 예정이다.전환 부문의 발전․에너지 업종을 발전에너지와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3개 업종으로 분리했다. 다만 산업단지는 전환에서 산업으로 분류됐다. 이는 환경부가 관리하던 배출권거래제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부처가 산업별 배출권 할당 및 집행 업무를 하도록 변경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집단에너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정돼 EU 등 선진국에서는 각 종 우대와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타 산업에 비해 배출권 거래제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당시부터 집단에너지를 온실가스 저감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 열 공급 의무에 따라 열병합발전 가동이 증가할 것이고,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를 저감시키고 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한국열병합발전협회 및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온실가스 저감시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해외 선진 사례를 들며 정부 설득에 나섰다. 특히 용역보고서를 통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은 12.5% 에너지 절감 효과와 19%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입증했다.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집단에너지 추가할당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최근에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통해 집단에너지를 발전에너지 업종에 분리했다. 이번 조정안(배출권할당지침)은 2월 초 최종 확정되며, 업체별로 배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양한 측면에서 CHP 편익을 확인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보급 확대에 나서는 한편 정책지원도 구체화해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간 가교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차 계획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온실가스 배출권이 100% 무상할당된더 것이 내년부터는 3%가 유상 할당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 3%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무역 집약도가 30% 미만이고 생산비용 발생도 30% 미만 업체에 유상할당을 적용한다.

기준 대로라면 철강, 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현재처럼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 받게 된다.

 

정부는 3% 유상할당은 정부가 유상으로 공급하는 양 일 뿐 업체가 반드시 사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판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2018∼2020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7-02-02 09;21;4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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