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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교육 의무화
기사입력 2016-05-16 오전 9:11:00 | 작성자 bfc |
▲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사진 왼쪽 4번째)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 등 관계자가 업무협약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TIN 뉴스


앞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의무화된다. 지난 10일 울산 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안전보건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예방교육 내실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과 입국 후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게 된다. 입국 전 현지에서 실시되는 사전 취업교육 시간에 산업현장 기초 안전수칙 등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입국 후에도 외국인 취업교육기간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해당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이 담당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인력공단의 교육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교육에 따라 보호구와 교육자료, 전문 강사 등을 지원한다. 또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과정 운영과 국내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안전보건강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현황 정보공유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자료의 공동 개발 및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사항은 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국 외국인 보험교육팀이, 안전보건공단은 교육미디어실 교육지원부가 업무를 맡아 진행한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과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소통과 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6-05-16 09;26;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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