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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아크릴 섬유 반덤핑 관세 부과
기사입력 2016-05-04 오전 10:56:00 | 작성자 bfc |
▲ 우리나라 아크릴 섬유 최대 수출국인 인도와 중국이 작년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림에 따라 시장점유율 하락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 TIN 뉴스

 

 

현지 시장 점유율 지속적인 하락에 대비 필요

 

한국·일본·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중국 상무부는 4월 1일 ‘2016년 제9호 공고’를 통해 한국, 일본, 터키에서 수입되는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에 의거해 내려진 2015년 7월 14일 조치(2015년 제22호 공고) ‘한국, 일본, 터키산 아크릴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입안 조치’에 이어 실제 반덤핑관세 부과 시행을 발표한 것이다.

<공고: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604/20160401287945.shtml>

 

해당 제품의 품목분류(HS Code)는 55013000, 55033000, 55063000이며 주요 용도는 아크릴 섬유로 방적사를 생산해 의류(모자, 장갑, 목도리, 인조모피, 스웨터, 니트 운동복 등), 인테리어(카펫, 커튼 등), 담요, 소프트토이 및 야외용품(차량, 선박 등의 덮개) 등 분야에 사용된다. 모드 아크릴 섬유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로 해당 국가로부터 아크릴 섬유 수입 시, 최소 6.1~17.8%의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한국, 일본, 터키의 아크릴 섬유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각각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는 아래와 같다.

 

해당 기업별 반덤핑 세율

                                       (단위: %)

기업명

세율

기업명

세율

Japan Exlan Co., Ltd

17.8

Taekwang Industrial Co., Ltd.

6.1

Mitsubishi Rayon Co., Ltd.

15.8

기타 한국 기업

6.1

Toray Industries, Inc.

16.9

Aksa Akrilik Kimya Sanayii A.Ş.

10.7

기타 일본 기업

17.8

기타 터키 기업

10.7

자료원: 상무부 홈페이지    

 

한국 기업의 경우 전체 중국 수출품목 중 덤핑 품목 3개 판매 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비중이 20%를 초과해 중국 반덤핑 조례 제4조 규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중국 아크릴 섬유시장

 

2014년 기준, 중국 아크릴 섬유시장에서 현지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63%까지 상승하면서 201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비해 판매량은 2011~2013년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4년 6.03% 상승했으나, 실질적으로 연평균 7.24%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덤핑 조치 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폭은 2012년 7.04%, 2013년 5.85%, 2014년 0.07% 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수입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반덤핑 대상 품목의 중국 수입액은 최근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중국의 적자폭도 완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무부에서는 덤핑조사 기간(2011~2014년) 3개 국가 수입품의 덤핑폭이 2% 이상이며,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이상임에 따라 자국 산업 경쟁력에 손실을 가져왔다는 입장이다.

 

전망 및 시사점

 

우리나라 아크릴 섬유 최대 수출국인 인도와 중국이 작년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림에 따라 시장점유율 하락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한국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했으며, 중국도 아크릴 섬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 따라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목하에 유사한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자료원: 중국 상무부, 중국 야금보(冶金報),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6-05-04 11;11;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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