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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활용해 EU시장 길 열자
기사입력 2016-04-19 오전 9:09:00 | 작성자 bfc |
▲     © TIN 뉴스


EU와 베트남은 2012년 6월 FTA 협상개시 선언 이후, 약 2년 반 동안의 협상 끝에 ’15년 8월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2일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 협정은 비준 과정을 거친 후 2018년경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KOTRA는 ‘EU-베트남 FTA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자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위시한 제3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KOTRA는 양국의 FTA 발효는 의미가 크다며 EU는 베트남의 제2위 교역국으로, FTA 발효 시 베트남은 연 GDP 0.5%p, 수출은 4~6%p 증가는 물론 노동, 환경 등 경제 전반적으로 구조개혁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EU 입장에서 베트남은 제5위 투자대상국이며, 베트남이 TPP에 참여한 상황. 

AEC 출범과 맞물려 EU․베트남 FTA를 베트남 단일시장보다 향후 EU․아세안 FTA 체결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생산기지이자 제4위 교역국으로 아세안 10개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EU 또한 우리의 제3위 교역국으로, 금번 FTA로 각국이 EU와 베트남 시장에서 가졌던 지위와 혜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에 추진했던 시장 진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KOTRA는 관세 혜택으로 EU와 베트남 시장에서 품목별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다. 기존 두 시장에 진출한 제3국 기업을 포함해 앞으로 성장할 베트남 기업도 해당된다. 이 중 베트남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계획 중인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EU․베트남 FTA를 통해 베트남을 경유해 EU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재라는 것이다.

또한 EU․베트남 FTA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양허 스케줄과 GSP(최빈국 관세특혜) 등 특혜관세의 적용 여부 확인 및 한국산 제품의 관세혜택에 대한 현지 바이어 대상 홍보, 생산과정에서 환경, 기술, 노동, 원산지 등 EU가 제시한 엄격한 기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기업, EU 진출 시 원산지기준 등 대비 필요

무관세 혜택, 바이어에게 적극 홍보 및 활용

 

지난해 EU 28개 회원국의 전체 수입액은 총 19억1414만달러로 전년대비 14.7% 감소했다. 이 중 한국은 수입국 중 8위, 베트남은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EU의 對베트남 수입액은 지난해 총 3,322만8천달러, 전년대비 12.99% 증가했다. EU 20대 수입국 중 유일하게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만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전기기기, 기계에 이어 신발과 의류가 각각 397만9천달러, 223만7천달러로 상위 5대 수입품목에 포함됐다.

다행스럽게도 한국과 베트남은 對EU 10대 수출품목 중 전기기기, 기계, 플라스틱 등 3개 품목만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우리 섬유기업의 입장에서는 EU 시장 진출 시 EU․베트남 FTA 협정문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발효 즉시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현재 관세가 높이 부과되고 있는 의류, 신발 등이 주요 수혜품목으로 전망된다.

이에 FTA 체결로 인한 혜택을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 직물을 사용한 의류 생산 시 EU․베트남 FTA 누적기준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베트남 바이어들에게 이 같은 누적기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거래선을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원산지 기준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인증 기준은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 인정기준을 따른다.

또한, 완제품생산 이후 베트남에서 발행될 원산지 증명서에는 ‘Application of Article 3(7) of the Protocol of the EU/Vietnam FTA’라는 문구가 기입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의류제품(HS 61 및 62) 생산 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 직물은 베트남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국산 직물이 베트남 내에서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이상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경우에만 가능함(원산지 관련 협약 제 3조 7항).

한편 섬유 및 일부 품목의 경우 별도의 미소기준을 적용한다. 사용된 역외산 섬유재료의 비율이 완제품의 공장도 가격 대비 8% 이하인 경우 원산지가 인정된다.

또한 HS 50~63류 섬유품목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한 허용기준은 공장도가격 기준이 아닌 중량기준이 적용된다. 총중량 대비 10% 이하로 사용되었을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며 2개 이상의 기초방직재료로부터 만들어진 혼방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섬유제품의 다림질, 압착의 경우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 재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불충분한 작업 및 가공 이상의 공정을 거쳐야 한다.

 

◆섬유 및 의류 제품

견․견사․견직물, 양모․수모, 면․면사․면직물, 마류의 사와 직물, 인조필라멘트섬유,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한 직물, 편물 품목(HS 50~60류)들은 FTA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인조스테이플 섬유(HS 55류)의 경우 발효 즉시 철폐되지만, 폴리에스터(5503.2000 및 5506.2000) 2개 품목은 예외적으로 4년 후 철폐된다.

의류제품(HS 61류, 62류)의 경우, 여성용 블라우스(6106), 유아용 의류(6111), 스타킹 및 양말(6115), 장갑(6216)등의 수입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나 가디건류(6110)는 6년 후, 면바지(6204.62) 품목은 8년 후 철폐되는 등 품목별로 관세양허 스케줄이 상이하다.

 

◆신발 및 액세서리 제품

방수신발(HS 6401), 운동화(HS 6404.1100), 실내화(HS 6404.20), 기타신발(HS 6402)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는 16.8~17%의 상당히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발효 즉시 철폐된다. 한편, 이외의 방직용 섬유재료 신발(HS 6403) 및 가죽이 생산 재료로 사용된 일부 제품(HS 6404) 등에 대해서는 4년 혹은 8년 후 관세가 철폐된다.

한편 EU․베트남 FTA로 인해 베트남은 세계의 생산기지로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 연간 1000여건이 넘는 투자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간의 FTA 타결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     © TIN 뉴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6-04-19 09;16;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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