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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침해 시 피해액 3배 배상
기사입력 2016-04-08 오전 8:49:00 | 작성자 bfc |

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악의적으로 유출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종합 대책에는 △법·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 보호 및 처벌 강화 △신고활성화 및 기술 분쟁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 △중소기업의 자율적 기술 보호활동 여건 조성 등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정부는 악의적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국외로 영업 비밀을 유출하면 벌금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이상 상향했다.

이와 함께 기술을 탈취한 경우 증거 제출 의무가 강화되고,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된다. 

 

기술 분쟁 사건 처리도 빨라진다. 기술유출 사건에 ‘집중 심리제’를 도입해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법원 내 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술 유출 관련 가처분 사건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처리기한의 법정화’를 추진한다.

 

기술 유출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내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검찰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로봇․에너지 등 신 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의 분야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등에 대해서는 보안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2017~2021년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방향을 담고 있는 ‘제2차 국가지식재단 기본계획 수립 지침’과 지식재산 관련 주요 정책 과제 등을 담고 있는 ‘2016년 지식재산 이슈 정책화 추진 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6-04-08 09;04;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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