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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섬유원산지검증 강화 수출업계 초비상
기사입력 2015-12-10 오전 9:03:00 | 작성자 bfc |

사전통지 無… 혜택 누리려면 평소 철저한 사전 대비 필수

 

국내 對미국 섬유류수출상품에 대한 미국 CBP(United States of America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미국관세청)의 원산지 검증 강화와 현지 검증 위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장기간 수출침체기로 어려워하던 우리 섬유업계가 설상가상으로 바짝 긴장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구경북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이 지난달 25일 대구컴플렉스에서 개최한 ‘한·미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수출 섬유류원산지검증 대응 설명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 사이에 미국으로 수출된 섬유류 상품 가운데 미국 CBP가 원산지검증을 행한 것은 총 169건으로 이 중 68%인 115건이 원산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대 미국 섬유류 수출상품 원산지 검증 위반현황

구분

검증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전상품

482건

212건

44%

섬유류

169건

115건

68%

비섬유류

313건

97건

32%

 

주) 조사대상기간 ; 2013년 10월 1일 - 2014년 9월 30일. 미국회계 기준.

자료 : 대구경북본부세관

 

 

2012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이후 2년간 1건의 현지 검증도 하지 않았던 미국 CBP는 2014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그리고 올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약 2주간 사전 예고도 없이 섬유검증팀을 방한시켜 미국에 섬유류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미국 CBP는 자기들이 사전에 선별해 둔 50여 검증대상 가운데 15개 기업을 불시에 들이닥쳤고, 현장에서 검증에 응하겠다는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출거래 및 생산사실, 원재료구매 서류 및 보관구역, 재단·봉제 등 일체의 공정 및 생산관리현황, 기계설비류 따위를 꼼꼼히 확인해가며 제조과정 전부를 역추적 조사했다.

 

세관 관계자는 “당시 검증대상 기업 가운데에는 한·미FTA의 섬유류 현지 검증이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못한 제도다보니 해당 담당자는 물론이고 회사대표까지도 사전준비 미흡과 지식부족 등으로 매우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도 섬유류 검증대상 업체 가운데에는 대한민국의 섬유산지인 대구·경북지역 섬유업체 4~5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CBP가 이번에 처음으로 확실히 알게 되어 실시한 만큼 향후에도 대구·경북 섬유업체에 대한 현지 검증의 강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관 관계자는 “미국으로의 섬유류수출을 하고 있거나 향후 희망하는 섬유기업의 경우 철저하고도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이 이처럼 자국으로의 섬유류수입에 대해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미국관세수입의 40% 정도가 섬유류에 의한 세수이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섬유류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할 만큼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벌칙도 당연히 강하게 매기는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검증팀의 단장도 고위직인 국장급을 파견하며, 여기에 지식재산검증팀까지 추가시킬 정도로 현지 검증의 강도도 그 만큼 강하다.

 

아울러 세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는, FTA원산지검증을 위해 방문할 때는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미FTA에서 섬유류부문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FTA의 경우, 섬유류분야는 별도로 협정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물품이 원사(Yarn Forward) 중심으로 되어 있어 우리 업계가 더욱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세관 관계자는 “최근 협정이 추진되고 있는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도 미국이 같은 조건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리도 미국으로 섬유류를 수출하려면 이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와 지난해, 2년간에 이뤄진 미국 CBP 섬유검증팀의 사례를 살펴보면, 검증대상 업체들이 현지 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TA 특혜를 즉시 배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더라도 현지 검증팀이 현장에 오면 무조건 검증에 응하는 것이 본인에게나 미국의 섬유류 수입업자 모두에게 유리하다”며 “현지 검증을 잘 받으면 어지간한 상황은 다 인정받을 수 있지만, 서류검증 단계로 넘어가면,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대다수가 위반사항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즉 미국 CBP 섬유검증팀은 검증인증을 위해 현지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심쩍어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에게 있어 한·미FTA의 섬유류 원산지검증은 둥근 공을 높은 산 위로 올려놓는 것과 같은 경우”라며 “기본적인 절차 뿐 아니라 사소한 성의까지 검증인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니 주어진 혜택을 누리려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의 모든 자료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 우리나라를 통해 이미 미국이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으로 이 환경에 맞는 무역질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미FTA의 섬유원산지검증 강화로 인해 대미 섬유류수출의 경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질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CBP의 검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인 올해에도 불시에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를 통지하면서, 그 즉시 업체 및 생산현황과 거래관계에 대한 심층인터뷰, 공장 확인 등의 3단계에 걸쳐 세밀 촘촘하고 까다롭게 검증을 시행하였다.

 

세관 관계자는 “예고 없이 들여 닥쳐서 2시간에서 4시간 동안 이뤄지는 방문조사에서 모든 원산지를 제 시간에 맞춰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철저한 원산지관리와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며 “즉 FTA시대에 수혜를 누리며, 대미 섬유류수출을 유지하거나 이에 진입하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본부세관에서는, 올해 섬유기업 7업체를 대상으로 ‘한미FTA 원산지검증을 위한 모의 컨설팅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을 경우 내년에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5-12-10 09;15;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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