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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시 자유무역시험구 활용 필요"
기사입력 2015-08-17 오전 9:03:00 | 작성자 bfc |

중국이 자유무역시험구에 다양한 행정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므로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만큼 국내 기업들도 중국에 진출할 때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 및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4개 지역에서 자유무역시험구를 운영 중이다.

 

지난 2013년 9월 상하이에 처음 조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톈진, 광둥, 푸젠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상하이시험구는 초기면적 28.78㎢의 4배에 달하는 127.72㎢로 확대한 상태다.

 

또 중국 내 20여개 지역이 현재 출사표를 던지고 중앙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후보지 중에는 추칭, 시안, 우한, 청두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선 무역, 투자 개방 수준 확대는 물론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어 입주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네거티브방식(금지품목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투자)을 적용하고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상하이시험구의 경우 2년여 만에 입주업체가 3만여개로 늘었다. 지난 4~6월에만 3223개 업체가 새로 둥지를 틀었는데 이 중 16.3%인 526개가 외자기업이다.

 

지난 4월21일 출범한 톈진자유무역시험구에는 6월 말 현재 7053개 업체가 입주했다. 광둥시험구와 푸젠시험구에 새로 입주한 기업은 각 1만1000여개와 3429개 업체에 달한다.

 

톈진시험구의 경우 해운과 무역 중심의 톈진항 둥쟝구역, 항공 관련 산업 공항 구역, 금융 위주의 빈하이신구구역 등 3개로 조성돼 있다. 자유무역시험구 중 유일하게 북방지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광역 발전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톈진시험구에 기업을 설립하면 세관특수관리지역(보세구역)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은 관세 및 부가세·소비세 등 관련 세금이 유보된다. 또 통관 과정에서 여러 건을 한 번에 처리하거나 자체 차량 운송 및 세금 사후 납부가 가능해 중국 진출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 하다.

 

최용민 무협 북경지부장은 "자유무역시험구는 향후 개방수준과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5-08-17 09;12;5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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