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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염색 등 적용유예 5개 업종 생태독성 기준 강화
기사입력 2015-04-28 오전 9:01:00 | 작성자 bfc |
2016년 적용 대상 업종

구 분

지역

기준강화

대상수

기준강화 사업장 합계

474

3, 4, 5종 사업장(전업종)

청정

TU

2→1

419

유예업종

소계

가,

나,

특례

TU

4→2

55

18)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8

48)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12

80)도금시설

14

31)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TU

8→2

11

33)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2016년부터 3~5종 사업장이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생태독성 기준 적용을 유예 받았던 5개 업종(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기초 무기화합물질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도금시설)들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로써 전국 총 454개 사업장이 강화된 생태독성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물벼룩의 생존 및 활동력을 통해 사업장 방류수의 독성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TU 기준이 기존 2TU에서 1TU로 바뀐다. 적용 유예를 받았던 5개 업종도 기존 4~8TU가 2TU로 강화돼 적용된다. 1TU는 희석하지 않는 방류수 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만 영향을 받아야 얻는 수치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2011년부터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1·2종 사업장 35개 업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12년부터는 3∼5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소규모(3~5종) 사업장과 일부 생태독성이 우려되는 섬유염색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15년 연말까지는 현재의 기준을 적용·유지하기로 했다.


일반사업장의 경우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하면 8개월 이상의 개선명령 이행 기간을 부여하며 부과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사업장 분류 : 1종(폐수배출량이 2,000㎥/일 이상), 2종(700∼2,000㎥/일 미만), 3종(200∼700㎥/일 미만) 4종(50∼200㎥/일 미만), 5종(50㎥/일 미만)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방류수의 오염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시료를 채수하여 생태독성 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생태독성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태독성 원인규명을 하여 개선하여야 하며,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생태독성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생태독성 기술지원 신청은 생태독성정보시스템(www.biowet.or.kr)을 통해 기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팀(032-590-3982~91)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 염 성분에 의해 생태독성이 초과되어 관리방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염 증명을 받기 위해 제반서류(www.nier.go.kr /정보마당의 법령/고시·예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를 구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과(032-560-7427)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tinnews 

첨부파일#1 : 2015-04-28 09;08;5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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