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패션센터   english   중국어  
     BFC News
BFC News
Trend & Market
기술경영정보
전시/행사
오늘의기업/인물
Power networking
BFC collection
creative zone
보도자료
패션영상
     섬유스트림
원 사
직 물
염 색
의 류
친환경염색/산업용섬유
인프라
채용/교육정보
     지식IN
국내패션
해외패션
마케팅
     BBS
BFC 커뮤니티
     삶의여유
패션이슈
웰빙
문화
열린세상
홈 > BFC News > BFC News
  인쇄하기 인쇄하기
외국인력 배정 선정 비결 ‘이것만 알자’
기사입력 2015-03-24 오후 2:12:00 | 작성자 bfc |

점수 배정방식 최소 82점 이상 합격선

개정된 중소기업 범위로 신청가능 여부 확인 필수

5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 신청 한도 3명→7명 늘려

 

올해 1월에 이어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외국인력 배정은 점수로 평가해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감점과 가점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관계자에 말에 따르면 82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가점과 감점으로 인해 불과 0.2~2점 차이로 선정 여부가 판가름 난다.

 

이와 함께 신설된 점수 기준 항목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 등 외국인력 고용허가제의 개선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공개한 점수 항목 및 배점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 배점은 100점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30점, 편차 0.4점)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30점, 편차 0.4점) △신규 고용 신청 인원(20점, 0.2점)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20점, 편차 2점) 등 4가지 기본 항목에 대해 배점한다.

 

가점 항목은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1점)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2년간 +0.5점)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신청 전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 교육 이수) 이외에 5년 연속 무재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경우 1점이 가점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반면 감점 항목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1~-3점) △출국만기보험료 체납사업장(상한 -5점)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3~-5점) 등이다. 특히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2013년 11월부터 고용허가신청 접수마감일 익일까지다. 또한 사업주 귀책사유로는 △성폭행(-5점)△폭행, 폭언, 성희롱(-3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3점) 등에 대해 감점을 부과한다.

 

또 외국인 사망재해 2년 연속 발생 사업장의 경우 2점 감점을 부과하는 항목이 신설됐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허가제도가 일부 개선됐다. 우선 일반 외국인근로자(E-9)와 특례 외국인근로자(H-2)로 구분하고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기간(고용기간)이 연장됐다.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3년 취업기간 만료 후 재고용되면 1년 10개월이 연장된다. 또 출국해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취업이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3년 연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개정됐다. 특히 24개 제조분야를 매출액 1500억원 미만, 1000억원 미만, 800억원 미만으로 세분화했으며, 의복(의류) 분야는 연평균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섬유 분야는 1000억원 미만의 사업장만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외국인력 신청가능 사업장이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전산 정보연계 및 업그레이드 작업이 늦어져 이번 2차 신청까지는 기존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적용된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이 확대됐다. 특히 종전에 비해 50인 미만의 사업장를 세분화해 외국인력 신규 한도를 3명에서 7명으로, 50인 이상의 사업장은 9명에서 11명으로 각각 늘렸다.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확대>

종전

개선

종전

개선

종전

개선

내국인피보험자수

총 한도

신규한도

1~10명

1~5명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3명

6~10명

7명 이하

11~50명

11~30명

10명 이하

10명 이하

4명

31~50명

12명 이하

51~100명

-

15명 이하

-

4명

5명

101~150명

-

20명 이하

-

151~200명

-

25명 이하

-

5명

6명

201~300명

-

30명 이하

-

301명 이상

-

40명 이하

-

자료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20% 추가고용 업종 및 지역 신설

 

뿌리산업(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 최근 3년간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력양성기업,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신규고용한도 1명이 추가 적용된다. 단 외국인고용기간 중 내국인근로자가 증가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 발급 신청일 기준 1개월 전과 1년 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비교해 판단한다. 이와 함께 인증패, 일학습 병행제 약정서, 1년간 10만달러 이상의 수출실적이 증명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 상향 업종 또는 뿌리산업업종에 해당하거나 서울, 인천, 경기도 내 인구 20만명 미만인 시․군 지역일 경우 총 고용허용인원 20% 추가 고용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2015년 2월 기준으로 포천시(인구수 15만604명), 연천군(4만5363명), 동두천시(4만8635명)는 인구수 20만명 미만으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단 제외지역이라도 벽지 범위 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조업 분야의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신청 업체는 점수로 평가해 합격업체를 선정, 4월 24일 발표 후 5월 4일부터 11일 사이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 14일 경과 후 신청 가능하다. 단 신문, 방송 등 구인광고 시 7일로 단축된다.

신청방법은 http://fes.kbiz.or.kr -> 정보자료실 -> 각종신청 양식다운에서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을 다운로드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로 전화(02-2124-3283, 3284, 3290, 4391, 4396) 문의하면 된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5-03-24 14;19;27.jpg
 
  의견쓰기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현재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이전글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KC 부착 법적근거 마련
▼ 다음글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FTA활용 성공사례집 발간무료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