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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생산제품 ‘한국산’ 인정
기사입력 2015-03-04 오전 11:00:00 | 작성자 bfc |

개성공단 제품, 한․중 FTA 발효 후 즉 관세 철폐

새만금 ‘중국 및 제3국 투자 유치 거점’ 활용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품목 대부분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아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품목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 FTA에 가서명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가서명은 합의문과 양허표를 법적 검토 후 영문본으로 확정하는 단계다.

양국은 올 상반기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국회 비준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가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 발효 즉시 특혜관세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단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수출가격(FOB)의 40% 이하와 원산지재료 가치가 총 재료 가치의 60% 이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전부를 한국산으로 인정해줌에 따라 중국 수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의 개성공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또 양국은 북한 내 역외가공지역이 추가 설치될 가능성에 대비해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중 FTA 가서명으로 연내 발효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 유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한다.

이를 위해 새만금 한․중 협의기구를 설치해 건축과 노동 출입국 등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원산지 시험인증 등 통관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수요자 주도 방식으로 개발․운영된다.

 

대중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무역협회에 ‘차이나 데스크’를 설치해 중국 수출 기업에 대한 시장 정보 제공과 원산지 증명 관리, 판로 개척,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 분야에 대한 FTA 협정문 공개를 통해 “양국은 취약한 대중 경쟁력을 감안하고, 업계의 국내 생산 기반 보호 요구를 반영해 準농업 수준으로 보호했으며, 중국이 기능성 의류와 편직물 등 대중 수출 유망품목의 관세 철폐에 합의함에 따라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중 FTA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직물류(화섬직물, 편직물) 및 유망품목(기능성 의류, 유아동복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품목을 개방하되 섬유육성정책에 따라 화섬사 위주의 양허는 제외시켰다.

 

우리는 순면사, 직물제․편직제 의류, 모사, 면직물 등 대중 무역적자가 크고 경쟁력이 취약한 제품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견․마 등)와 국내 대량생산이 어려운 재킷․코트류, 스웨터류는 중국 측에 개방했다.

 

한편 섬유․의류 원산지 기준은 섬유 제품의 경우 주로 세번번경기준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설정, 의류 제품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역내 부가가치기준(RVC 40%)으로 합의했다. 특히 의류제품의 2단위 세번번경기준의 경우 원사 또는 원단을 수입해 의류를 생산수출 시에도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한중 FTA 섬유류 양허 품목 현황> 

 

양허

유형

한국 양허

중국 양허

주요 품목(관세율)

주요 품목(관세율)

즉시철폐

(유관세)

비스코스섬유(1)

견사(6), 마사(6)

모사(5~6)

비스코스사(5)

5년

철폐

기타 순견직물(13)

기타직물(10~12)

면, 마, 편직물(10~12) 방모직물(10)

부직포(10~12)

10년

철폐

선형

철폐

마사(8)

직물제 의류(양모코트 및 재킷)(13)

일부 순면 생지(10)

일부 직물제가방(8)

합성수지제가방(8)

직물제의류

(운동복)(16-19)

편직제의류

(유아동, 운동복)(14-16)

15년

철폐

선형

철폐

편직제의류

(면티셔츠)(13)

 

20년

철폐

편직제의류

(면스웨터)(13)

일부편직물(염색)(10)

일부폴리에스터직물(10)

부분

감축

모사(방모사)(8)

면직물(10)

직물제의류(여성용합섬코트및자켓)(13)

스포츠화(13)

기타폴리에스터사(5)

양허

제외

순면사(8),

모사(소모사)(8),

기타 폴리에스터사(8)

직물제의류(남성용합섬코트및자켓)(13)

편직제의류

(합섬스웨터)(13)

기타신발(13)

공업용 방직섬유(8)

나일론사(5)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5-03-04 11;06;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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