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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비 엇갈린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
기사입력 2015-01-20 오전 9:33:00 | 작성자 bfc |

한국거래소가 출범 나흘 만에 굴욕을 맛봤다. 지난 15일 개장 4일 만에 탄소배출권 거래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초기 거래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시 당혹스러운 상황.
개장 첫날인 12일, 7860원으로 시작한 시가가 최종 8640원으로 마감되면서 이날 1190톤이 거래됐다. 총 거래금액으로는 975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개장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섬유패션업계에서 비교적 에너지 사용이 높은 염색가공업체와 이들에게 스팀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 등은 향후 스팀공급가 인상으로 이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3년 이내에 탄소배출량을 30% 절감시켜야 하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이야기다. 할당량은 턱 없이 부족한데 결국 30% 세금을 더 내라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배출권 허용량이 초과될 경우 거래시장을 통해 초과분만큼의 잉여할당배출권을 구입해야 하지만 실제 거래시장에서 매물로 나온 잉여분이 찾아보기 힘든 상황.


잉여분 확보에 실패할 경우 업체는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탄소배출 절감을 앞세워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급 불균형이 예측된 가운데 정부가 탄소배출권 시행을 밀어붙인데 대한 반감이 작용하고 있다.

업체들 간 잉여배출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거래가격 폭등도 점쳐지고 있다. 거래 첫날인 톤당 8460원의 거래가격이 향후 과징금 3만원대까지 치솟을 경우 거래는 무의하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16일 종가는 9610원에 마감됐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 525개 업체에게 각각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한 이후, 46.3%인 243개 업체가 이의신청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들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번에 접수된 내용에 따르면 할당신청이 누락됐거나 신청 후 할당이 누락된 일부 소규모 배출시설(연평균 100tCO2-e q 미만)과 소량배출사업장(연평균 3,000tCO2-eq 미만)의 추가반영을 요구했다. 또한 업체가 충분히 증빙하지 못해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받지 못한 ''예상되는신증설 시설''에 대한 재검토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업체들은 기준연도(2011∼2013년) 내에 사고 등으로 인한 배출량 감소, 계획기간(2015∼2017년) 내 감축여력 부족 등 업체별 특이사항과 업종별 할당량 확대 및 신증설이 없는 기존시설의 가동률 증가에 대한 배출권 증량 등을 요청했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5-01-20 09;36;2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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