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섬유․피복류 군수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가 부착된다.
방위사업청은 안전성이 더욱 강화된 군수품 보급을 위해 시중 공산품에 적용하고 있는 KC 안전기준과 마크 표시 방법 등 세부내용을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3월부터 KC마크가 부착된 섬유․피복류 군수품을 보급할 방침이다.
적용 제품은 방위사업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지정하고, 세부 적용요건은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군수품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 또는 구매요구서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 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에 한해 KC마크를 표시해 납품해야 한다.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이 입고 활동하는 피부 접촉성 섬유․피복류 군수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발암성 물질 및 아토피 등 피부질환 유발물질로부터 안전한 군수품을 조달해 군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 : ti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