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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 FTA…섬유관련 제품 7년 내 관세 철폐
기사입력 2014-11-18 오전 11:30:00 | 작성자 bfc |

한․미 FTA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 적용

발효 후 양자세이프가드 제도 도입…수입국 산업 보호

지난 15일 한․뉴질랜드 FTA가 타결됐다. 2009년 6월 1차 협상 개시 이래 5년 5개월만으로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뉴질랜드 FTA 협상 내용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7년 내에 모든 관세를 100%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15년 내에 수입액 기준 96.4%의 관세가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등 섬유관련 제품들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또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서의 원산지 기준 보다 완화된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및 염색·날염공정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분

주요 내용

상품양허

모사·순모직물·폴리에스터사·편직물 7년 내 철폐

원산지

섬유에 한․미 FTA보다 완화된 기준 적용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여부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립해 논의


개성공단의 경우 양국은 한·미, 한·EU와 유사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역외가공지역 지정 및 원산지 충족기준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편직물의 경우 9월 對뉴질랜드 수출액은 313만4000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2% 증가했고, 수입은 6만4000달러로 112.8% 증가했다. 폴리에스터사와 모사의 수출액은 1000억달러와 77만달러로 97.7%, 56.5% 각각 감소했다.

무역규제 분야에서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번 FTA가 발효된 뒤 관세감축으로 수입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4-11-18 11;34;1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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