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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가 한국산 스판덱스(Spandex)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해제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수입 스판덱스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자국 관련업체의 보호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료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세이프가드는 단기간 내 외국으로부터의 특정 물품 수입이 급격히 증가,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입제한조치다.
스판덱스는 폴리우레탄계 섬유의 일종으로 스포츠 의류, 티셔츠, 양복, 양말, 기타 의류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소재다. 국내기업의 대(對) 인도 스판덱스 수출액은 연간 1200만 달러 수준이다.
외교부는 “이번 판정으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對인도 수출 감소 우려가 해소되고 인도 시장에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정부입장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對인도 스판덱스 수출현황> (단위: 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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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2011 |
2012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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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
12,074 |
10,207 |
12,321 |
12,587 |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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