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섬유 원사 및 재생섬유 7개 품목이 7월부터 1년간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17일 발표했다.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 지난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대통령령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기본 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제도다. 올 하반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은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롭게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해 총 47개다. 특히 1년간 적용되는 45개 품목 중 천연섬유 원사 및 재생섬유 7개 품목, △생사(3→0) △면사(1/8→0) △견사(3→0) △견방사(3→0) △폴리에틸렌(8→2) △재생필라멘트絲(레이온)(1→0) △재생스테이플섬유(레이온)(1→0)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나프타 제조용 원유(3→0), LPG(3→0), LNG(3→2)도 1년간 적용 품목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할당관세 조정으로 인해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