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섬 재고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23일 무역위원회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산 POY(폴리에스터 장섬유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국내 POY생산업체인 (주)티케이케미칼과 성안합섬(주)가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POY, 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 덤핑으로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주)웅진케미칼, (주)케이피켐텍, 코오롱 FM(주), (주)효성, (주)휴비스 등 화섬업체들은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되면서 국내 POY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의 생산 POY에 대해 12.79∼33.71%의 덤핑률을 적용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덤핑조사 대상은 말레이시아(Recron Malaysia Sdn. Bhd.), 태국(Indorama Polyester Industries Public Co., Ltd., Thai Polyester Co., Ltd.),인도(Reliance Industries Limited) 등 총 3개국 4개사다.
현재 POY의 국내 시장 규모(2013년)는 약 2696억원(133,588톤) 수준, 국내 생산품이 63.8%,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인도산 물품이 35.1%, 기타 국산 물품이 1.1%를 차지한다.
특히 해당 품목들은 자국의 내수가격보다 인하된 덤핑가격으로 중계무역업체를 통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생산업체들은 강한 불만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수요업체들이 국내 제품대신 저렴한 수입제품으로 대체하면서 화섬업체의 재고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한국화섬협회 관계자는 “국내 수입업체들이 해당 품목들을 수입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행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다”고 지적하며 국내 화섬시장을 붕괴시키는 유해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자격 및 대표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오는 8월경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부여를 결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성안합섬, 티케이케미칼이 중국, 대만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관세율 6.26%) 부과 기간 연장 건의안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양 사는 오는 7월 24일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덤핑 및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2년간 연장해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