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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기업 범위가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은 기존 근로자, 자본금 등의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으로 판단한다. 단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을 적용한다.
한편 중소기업 졸업 유예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와 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산총액 5천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도 개선된다.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한다.
중소기업청은 개편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서 매출액이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임을 고려해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매 5년 단위로 검토․조정할 계획이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1,500억원(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등 6개 제조업) △1,000억원(식료품, 담배, 섬유, 목재 등 12개 제조업) △800억원(비금속광물, 의료·정밀·광학, 기타제품 제조업, 출판․영상·정보·통신 서비스업) △600억원(사업지원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400억원(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임대업) 등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자료출처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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