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패션센터   english   중국어  
     BFC News
BFC News
Trend & Market
기술경영정보
전시/행사
오늘의기업/인물
Power networking
BFC collection
creative zone
보도자료
패션영상
     섬유스트림
원 사
직 물
염 색
의 류
친환경염색/산업용섬유
인프라
채용/교육정보
     지식IN
국내패션
해외패션
마케팅
     BBS
BFC 커뮤니티
     삶의여유
패션이슈
웰빙
문화
열린세상
홈 > BFC News > BFC News
  인쇄하기 인쇄하기
미국 세관, 한국산 원산지 검증 강화
기사입력 2014-04-17 오전 9:15:00 | 작성자 bfc |
FTA 발효 2주년이 지났음에도 미국 세관 측은 원산지 사후 검증요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가 증빙서류를 시간 내에 제출하지 못해 특혜관세 철폐를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다.

우선 미국 세관은 통관 후 CF-28 Request for Information을 통해 증빙서류를 요청하는데 요청받은 날짜에서 30일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후에는 CF-29 Notice of Action을 통해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이 때도 서류가 불충분하면 미국 세관은 20일을 연장시키면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서류 제출 후 한두 달 이내로 검증 결과가 부정적인 판정이 나오면 추가 관세 청구서가 발송된다.

미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는 크게 △어떤 기준으로 해당 제품이 한국산인지에 대한 설명 △PO, Payment Record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 △Manufacturer and Production Documentation △Value Breakdown △Proof of direct shipment(직항선적) 등이다.
 
◈원산지 선정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 기준을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3가지 중 하나를 인정받아야 한다.
1)완전생산기준(Wholly Produced), 한국에서 물품이 완전히 획득 생산 또는 사육, 번식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기준이다.
2)세번 변경 기준(Tariff Shift Rule), 하나의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생산 제조됐을 경우, HS Code(세번)의 변경이 발생한 나라에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원사를 만들었을 경우 세번이 바뀌었으므로 세번 변경 기준법에 의해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3)부가가치기준(RVC Rule), 같은 해 물품에서 차지하는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 비율 (부가가치율)을 산출한 후 일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차지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PO, Payment Record 그리고 Certificate of Origin
물품이 만들어지기 위해 생산됐던 모든 자재의 구매, 또 그 PO의 결재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제품의 원산지증명서 역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세번 변경 기준을 사용한 경우나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한 경우라면 수입물품에 들어가는 모든 원자재 각각의 PO와 Payment Record가 필요하므로 평소에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Manufacturer and production Documentation
1) Factory Profile(공장 사진, Organization Chart, 기계 종류와 수, 직원 수 등) 
2) Production Documentation(매일 생산되는 물품 기록,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또 얼마나 생산이 되는지 등의 기록) 

네 번째, Value Breakdown은 그 물품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비에 대한 내역을 적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다른 나라를 우회하지 않고 직접 들어왔다는 경유를 보여줄 수 있는 Master Bill of Lading Copy를 보여주면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을 증명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원산지 사후 검증절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현지 관세사와의 원활한 소통이다. 관세사가 세관과 수입자 중간에서 원활한 소통이 이루워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관세사에게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조언을 얻고 적시에 세관에 서류가 제출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자나 수출자는 정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르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공급업체 원산지 증빙서류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공해 서류가 미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협력업체 원산지 관리 지원, 사내 원산지 관리 매뉴얼 구축 등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도 관세 특혜를 받는 만큼 수입자들에겐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4-04-17 09;15;18.jpg
 
  의견쓰기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현재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이전글   2월 무역수지 2억77백만달러 흑자
▼ 다음글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