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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유연탄 비과세…年 150억 稅부담 덜어
기사입력 2014-02-14 오전 9:13:00 | 작성자 bfc |
열병합발전소(포샵).jpg

집단에너지사업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스팀과 발전용 유연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공단에 입주한 염색업체들이 연간 150억 원에 이르는 세금부담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유연탄 과세와 관련 철강·시멘트 등 제조용은 산업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산업용으로 분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열병합발전소 시스템의 대구 부산 2곳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과세대상에 포함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19일 발전용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가격합리화 정책발표에 따라 연간 150억원 세금납부에 울어야했던 대구·부산 2곳 열병합발전소가 세금폭탄 덫에서 벗어났다.

비과세 결정은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TF팀을 구성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은 발전사업과는 다르다 ▲염색산업 고사라는 업계 애로사항을 골자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대정부 건의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출처 : 한국섬유신문

첨부파일#1 : 열병합발전소(포샵)(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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