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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의류산업 FTA가이드’ 인터넷 제공
기사입력 2014-02-05 오전 9:21:00 | 작성자 bfc |
▲     ⓒ TIN 뉴스

관세청은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 정보 등을 연계한 ‘의류산업 FTA가이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의류제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영세업체로서는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신청 시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위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여겨왔다.

‘의류산업 FTA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정보다.
관련 내용은 관세청 FTA포털(fta.customs.go.kr)사이트로 접속해 메뉴 가운데 하단에 ‘원산지검증’ 중 ‘의류산업 FTA가이드’를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의류분야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섬유와 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석유화학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4-02-05 09;28;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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