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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결정기준과 품목분류 정보 등을 연계한 ‘의류산업 FTA가이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의류제품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복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영세업체로서는 원산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 특혜를 포기하거나 특혜신청 시 상대국으로부터 검증요청이 있을 경우 원산지 위반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여겨왔다.
‘의류산업 FTA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HS 6단위(소호) 품목정보,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관한 정보다.
관세청은 의류분야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섬유와 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석유화학제품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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