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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사입력 2014-01-16 오전 8:57:00 | 작성자 bfc |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 등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
기획재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공공판로지원 확대 등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개정하고「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규정」「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기준」 등에 따르면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중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평가에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다수공급자계약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기준 등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실적이 많지 않고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 입찰참여 및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협상계약 시 납품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
조달청 지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품실적·경영상태 등의 평가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단 고시금액 즉 2.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는 폐지된다.
협상계약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업체의 입찰부담이 감소되며, 과거 납품실적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진다.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 연간 총 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한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통해 격차해소와 여성기업의 사회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소관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에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이 85%에서 88%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제품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공기업 등의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3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된다. 공기업 등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 확대로 공동상표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다목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 산업으로 선정·지원받은 개발기술로 제작된 제품을 당초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 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조달청은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한다.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연지급,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 및 조치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조달청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르면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4-01-16 09;03;4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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