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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설비투자때 감가상각 기간 절반 단축… 세금 혜택
기사입력 2013-10-16 오전 10:08:00 | 작성자 bfc |
中企 설비투자때 감가상각 기간 절반 단축… 세금 혜택

▲ 반월염색공단에 선일씨엔티(대표 이수원)는 최근 이화글로텍의 TEXTINNO 텐더기를 증설했다.     © TIN 뉴스

 
정부가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초기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을 내놓았다.

가속상각이란 보통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5~10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설비가 노후해지기 때문에 일정 금액의 비용으로 인정해주는데, 세법상 이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올해 80억원을 설비 투자했다면 이 금액을 8년에 걸쳐 10억원씩 감가상각 처리해 기업의 과세대상 수익에서 빼주는 식이다. 즉 감가상각 기간을 짧게 해서 투자한 비용을 빨리 털어낼 수 있게 해 기업이 절세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조치다. 초반에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 그 돈을 대출금을 갚으면 금융비용 면에서 그만큼 기업에 이득이 된다.

정부는 이번에 감가상각을 조정한도를 기존의 25%에서 50%로 늘려 가소강각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예를 들어 8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는 설비 시설은 현재는 6년(25%)까지 감가상각 기간은 단축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로 4년까지 감가상각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설비투자 수익률이 약 1%p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0억원짜리 설비투자를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 안에 하면 이전보다 기업들이 1억원의 이득을 더 가져간다는 뜻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미국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기업들의 군수산업 참여를 독려코자 도입한 적이 있다. 현재 일본이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한 가속상각 제도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아 임기응변으로 내놓은 조치인데 얼마나 큰 효과가 나타날지는 정부도 추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3-10-16 10;11;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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