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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가공지역 특례 포함…개성공단 제품 무관세 혜택 기대
기사입력 2013-09-12 오후 1:20:00 | 작성자 bfc |
역외가공지역 특례 포함…개성공단 제품 무관세 혜택 기대

▲국내 백화점에서 열린 개성공단 생산 제품 모음전     ©TIN 뉴스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기본지침 문안 합의내용에 개성공단 등 역외 가공지역 특례 인정에 대한 조항이 2단계 협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국내 기업들의 제품이 국내산에 준하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은 대구 섬유패션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향후 한중 FTA 체결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개성공단을 주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아울러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 역시 “개성공단 폐쇄 이후 5개월간 많은 섬유기업들이 베트남 등 새로운 생산기지를 찾았음에도 제품의 품질이나 전문인력 면에서 비교해도 개성공단만한 곳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섬유업계는 미국과 EU, 중국 등과의 주요국들과의 FTA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을 인정해주는 역외가공특례 인정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현재 개성공단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북한산으로 인정되고 있어 FTA 체결 시 무관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FTA와 한EU FTA협상 과정에도 개성공단 문제가 포함됐지만 협정 문안에 직접 명시되지는 못했다. 대신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을 포함한 역외 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주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반면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순탄하리라는 전망이다. 2단계 협상에서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특례가 인정될 경우 중국 역시 북한의 나선지구 등에 진출한 중국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관세 철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마다할 여지는 없다는 분석이다.

우리로서도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활성화는 물론 최근 남북 간에 합의된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개성공단 국제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금번 협상에서는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일반/민감/초민감 품목 군으로 분류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고 추후 협상 과정에서 관세철폐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합의했다. 특히 2단계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일반, 민감, 초민감 품목에 들어갈 품목을 두고 양국간의 신경전이 팽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농산물과 섬유를, 중국은 석유화학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이다. 초민감 품목군은 관세 철폐 제외, 관세 유지, 계절 관세, 관세 부분 감축 등의 각종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섬유업계는 화섬생산국 1위인 중국 섬유산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섬유를 초민감 품목으로 포함, 지정시켜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해왔다.

한편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하여 부처 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3-09-12 13;23;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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