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관계자는 “이들의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이 다량 배출돼 수도권 대기질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수사배경을 설명했다.
폐섬유는 2000년 이후 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현재는 소각만이 유일한 처리방법이다.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소각에만 의존해야하는 상황이다. 폐섬유 재활용률은 현재 10% 미만에 그치고 있다. 폐섬유 소각처리는 공급자인 섬유염색업체와 운반업자, 소각처리업체 3자간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각 단계별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다. 운반비용의 경우 톤당 8만~14만원, 처리비용은 20만원 이상(폐기물별로 상이)으로 업체들에겐 큰 부담이다.
업계는 “폐섬유를 톤당 몇 십만원씩이나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해야 하는데 업체로서는 매우 부담스럽다”며 “오히려 개별 소각로를 설치해 폐섬유를 자체적으로 소각할 경우 처리비용이 절감된다”고 항변한다.
반면 양주검준단지 내 섬유염색업체들은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폐 섬유 및 각 종 폐기물을 운반처리하고 있다. 별도의 운반비나 처리비용은 지불하지 않고 있어 비용 부담을 덜고 있다.
섬유염색업체가 개별 소각시설 운영 허가를 받았을 경우 관할청에 소각처리량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실제 소각처리량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폐원목를 처리한다고 거짓 신고한 후 폐섬유를 버젓이 소각처리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개별 업체들의 경우 경유, 벙커C유, LNG 대신 폐섬유와 쓰레기 더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 염색공정 시 필요한 스팀 열을 생산해 사용하고 있다. 가격이 저렴해서 에너지 절감효과가 크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섬유염색업계는 폐섬유를 공동소각처리할 수 있는 공동소각처리시설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대구염색산업관리공단은 섬유폐기물 자원화설비인 공동소각시설을 운영해 폐 섬유를 소각처리하고 있다. 총 33억원(시비 15억원)을 들여 완공한 공동소각시설로 인해 업체들의 막대한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원 발생을 적극 차단하고 있다.
폐섬유 재활용 신소재 특허출원
폐섬유의 재활용률이 10% 미만에 그치고 있음에도 폐섬유를 이용한 신소재 개발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폐섬유의 표면을 처리해 판재와 바닥재 등에 결합시킨 바닥재의 특허출원이 1980년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출원 건수는 115건에 불과하지만 1995년까지 18건에 그치던 출원이 2000년 이후 72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