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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관리정책에 중소기업 고사위기
기사입력 2013-04-10 오후 1:33:00 | 작성자 bfc |
수질관리정책에 중소기업 고사위기
염색업계, 특정수질유해물질 전수검사 대비책은… 

▲ 최근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전수검사로 국내 중소업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TIN 뉴스

 
갈팡질팡 공업용수 기준… 책임은 업체에게 전가해
 
최근 환경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련 전수검사로 국내 중소업체들이 들썩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부 산하 유역청 감시단에 의해 총 330개 업체 즉 1종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72개 업체가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 또 배출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 이하인 9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서 추가조사 실시 후 위법여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미 보도 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차원에서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감시ㆍ단속기능 및 지자체 위임업무 관리 등의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25개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만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위해를 가하고 있다며 허용기준치 및 식용수 기준치 준수여부와 별개로 처벌하고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에 의거, 검출 당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중금속이나 그 외 항목의 경우 미량검출만으로도 적발대상이 된다. 즉 인허가 대상이라는 이야기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조에 의거, 기존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에 대해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환경부는 허가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해 조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 TIN 뉴스
이에 환경부는 허가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해 조업 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는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해당 지자체는 폐쇄 및 조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가하고 있다.

일단 유해물질이 적발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변경허가등록을 해야 한다. 취재 차 방문한 곳 역시도 일주일째 서류작성 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환경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 허가되지 않은 유해물질 검출에 대한 원인분석을 업체 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변경허가신청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검사비용을 부담하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허가 절차마저 지역마다 천차만별.

A지역의 경우 원인분석없이 바로 변경허가를 해주는가 하면 B지역의 경우는 원인분석을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행정절차상의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체들은 극미량으로 배출되는 경우 공정 및 원료 등의 발생인과관계 조사 없이 원수 측정결과값만으로 변경신고를 허가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일반 제조업의 경우 미량의 중금속이 포함된 공업용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 규정을 적용한다면 모든 제조업체들은 규제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먹는 물의 기준치를 공업용수 기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체들은 검출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과 비슷한 검출한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업용수 및 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도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다며 현 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국내 모든 업체나 공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생산공정 시 사용되는 용수원은 수돗물이 아니라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조차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극미량 검출에 조업중지·폐업조치 무리수
25개 항목 검사비용만 무려 90만원… 업체 부담

 
조업 중지명령에 대한 업체들의 반발 역시 크다. 유해물질 검출의 원인이 되는 해당 시설이나 장비를 일시 중단하라는 것은 결국 생산 가동을 막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염색업체 공정 중 전처리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원인이 규명됐을 경우 전처리설비의 가동을 중지한다면 염색공정 자체를 중단해야한다는 말이다.

또 하나 공정상에 투입되는 화학약품이나 원부자재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지만 투입되는 원료에 의한 2차 반응으로 인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적발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결과적으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한 것으로 행정처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폐수검사     © TIN 뉴스
환경부는 5~10년마다 허가사항을 재검토하는 허가갱신제를 도입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매번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출검사를 통해 허가등록을 갱신해야하는 이중고가 예상된다. 더구나 1종 사업장에서 2,3종 사업장으로 그 관리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나 일정 규모의 사업장의 경우 내부 담당인력을 확보한다고 해도 2,3종 사업장의 경우 하청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해 영세한 재정능력면에서 별도의 담당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 행정처리능력이 전무한 업체들이 인허가등록 등의 관련 절차나 규정을 인지하는 것조차 알리 만무하다.

여기에 인허가등록을 위해 무려 80~90만원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업체가 전액 부담해야한다. 앞서 환경부의 계획대로 5~10년마다 허가갱신제가 지속될 경우 업체에게는 막대한 검사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여기에 환경부는 톨루엔, 자일렌(수질오염물질),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항목을 추가하는 입법은 오는 2015년 예고하고 있다.
지자체는 한술 더 떠 검출된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아야 허가를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문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중 단일원소로 존재하는 중금속류를 제외한 일부 분자식을 갖는 물질은 제조공정 중 첨가되는 화학약품의 성분과 혼합반응(2차 반응) 후 유해물질이 생성된다는 점을 환경부와 지자체가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 불문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면 무조건 해당 배출업체에서 함유 여부와 원인관계를 규명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수조사는 방류수가 아닌 원폐수에 대해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에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수도사업소나 물관리사업소, 정수장 등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먹는 물에서조차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규제 자체가 무의미하는 지적이다.

결국 관리감독기관인 환경부와 지자체는 모든 책임을 업체에게 전가하며 행정적 제재만 가하고 있다. 일종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업체에게 책임부터 묻겠다는 것은 기업규제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지만 “산자부와 기회재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정책을 강구하는데 환경부는 업체 죽이기가 아니냐”는 업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에 업계는 행정조치보다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 및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 적용 등을 통해 완화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25가지 항목에 대한 물질을 일컫는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3에 의거, 검출 당시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중금속이나 그 외 항목의 경우 미량검출만으로도 적발대상이 된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3-04-10 13;32;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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