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로 한-터키 FTA가 발효된다. 지난 3월 31일 터키 잘라얀 경제장관이 성명서를 통해 “한국과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발효를 5월 1일자로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비준 이후 세 번째 지연됐던 발효시기가 터키정부의 발표로 사실상 확정됐다.
발효 후 터키와 우리나라는 각각 65%, 80%의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향후 7년 이내에 공산품은 품목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단, 농산물은 3년의 시간을 더 할애해 향후 10년 동안 전체 농산물 중 민감품목을 제외한 52%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상품무역 이외에 서비스 무역 및 투자협정 역시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상을 시작, 현지 진출기업의 사회보장세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터키정부는 한국과의 FTA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EU와의 관세동맹(1996년)에 대해 이를 국가별로 개별 전환하기 위한 협상을 검토 중이다. 이는 EU와의 관세동맹보다는 개별국가별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향후 터키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국가별로 상품 이외에 서비스와 투자 등의 자유협정을 통해 상호간의 전략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터키의 경제규모(GDP)는 2012년 기준으로 세계 17위,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다음임에도 유력 언론에서는 향후 5년 이내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원산지 증명 등 관련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터키는 세관 당국의 행정절차가 매우 까다로워 현지인 도움 없이는 세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터키는 올해 9월 예정인 2020년 올림픽 개최도시로 유력시 되고 있다. 터키가 개최권을 확보할 경우 전반적 산업 수요가 지속해 증가해 국내 업체의 투자진출에도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지난해 성명을 통해 “터키는 유럽 시장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류를 공급하는 세계 4위의 섬유수출국으로 한국 기업들이 EU와 동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 한-터키 FTA 국회 비준안 통과로 한국 섬유패션 제품에 터키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섬산련에 따르면 한-터키 FTA가 발효될 경우 터키 섬유와 의류(평균 관세율은 7.9%)시장이 단계적으로 열리고, 지난해 9월부터 터키가 한국, 중국 등 수입산 직물과 의류에 부과하는 ´섬유 세이프 가드 관세(12~30%)´가 면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