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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Y 연신가공사 덤핑관세 재심사
기사입력 2012-12-27 오전 10:00:00 | 작성자 bfc |

DTY 연신가공사 덤핑관세 재심사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 재발 우려 예방 차원


내년 5월 종료되는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 직물 제조의 원재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연장 재심사가 개시된다. 
 
t.jpg무역위원회가 26일 제310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주)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섬(주) 등이 요청한 이 재료의 덤핑여부 재심사를 받아들여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연장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조치는 내년 5월17일 종료가 예정돼 있다. 이에 티케이케미칼, 성안합성 등 기업들은 덤핑방지관세 등이 종료될 경우 덤핑 및 국내 산업피해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1월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무역위는 요청자료를 검토, 재심사와 관련해 정확성과 적정성을 갖춘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무역위는 국내생산자와 중국·대만 및 말레이시아의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조사를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출처 : TINNEWS

첨부파일#1 : 2012-12-27 09;56;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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