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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12-11-26 오후 2:33:00 | 작성자 bfc |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섬유업계 "한·터키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한국전 참전국인 ''형제의 나라'' 터키는 우리나라와 9번째 FTA 발효를 앞둔 나라가 됐다. © TIN 뉴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의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전 참전국인 ''형제의 나라'' 터키는 우리나라와 9번째 FTA 발효를 앞둔 나라가 됐다. 통상교섭본부는 22일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돼 내년 초쯤 협정이 발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기본협정 표결은 출석의원 152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상품무역협정은 출석의원 153명 중 찬성 144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국은 2010년 3월 FTA 협상을 개시한 뒤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올 3월 기본협정 및 상품분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정부는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터키측 의회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의를 거쳐 가급적 조속한 시일 안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터키 FTA에 대한 터키측 국내절차는 터키 의회 소관 상임위(외교위)에서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이 의결된 상태이며 본회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측 FTA 협정에는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두 번째 달 첫째 날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을 발효하도록 규정돼 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터키 FTA가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협력과 방산 등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은 10년이내 1만1000여개의 상품 관세가 사라진다. 양허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 100%다. 공산품은 7년 이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감안해 품목수 기준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터키는 유럽인구 2위에 해당하는 7370만명의 내수시장이 있다. 2010년 9%, 2011년 7.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과의 경제 네트워크가 튼튼해 우리 기업의 유럽·중앙아·중동 및 북아프리카 등 지역으로의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한·터키 FTA 발효를 위한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터키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부터 한·터키 FTA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한·터키 FTA가 서비스·투자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터키 FTA 발효에 따른 경제효과는 5년간 6억3000만달러, 10년간 7억4000만달러의 교역증대 효과가 발생해 대 터키 무역수지 흑자폭이 5년 내 4억4000만달러, 10년 내 5억13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터키의 지난해 교역규모는 총 58억8900만 달러(6조4000억 원·수출 50억8500만 달러, 수입 8억400만 달러)로 전체 무역 상대국 중 33위다. 통상교섭본부는 “터키 의회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한-터키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9월 6일 한-터키 섬유산업 협력 간담회를 마치고 노희찬 섬산련 회장과 터키 이스탄불섬유&소재수출업자협회 Ismail Gulle 회장, Tamer Pala부회장이 PIS2012 전시장을 찾았다. ©TIN 뉴스
세계 4위 섬유수출국 터키는 물론 EU 등 진출 전략적 요충지 섬유업계가 한국과 터키간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노희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 "터키는 유럽연합(EU) 시장에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의류를 공급하는 세계 4위의 섬유수출국으로 우리 기업들이 EU 및 동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며 "한·터키 FTA 국회 비준안 통과로 우리 섬유패션 제품의 터키 시장접근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터키 FTA 발효시 터키 섬유 및 의류 시장 단계적 개방은 물론, 지난해 9월부터 터키, 한국, 중국 등 수입산 직물과 의류에 부과되고 있는 섬유세이프가드관세(12~30%)가 면제된다. 섬산련은 "(관세 면제 효과로) 화섬사, 화섬필라멘트직물, 니트직물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의 터키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출처 : TIN뉴스 tinnews@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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