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TPA(테레프탈산) 품목에 대해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중국업체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국산 TPA를 수입할 때 ‘중국 반덤핑조례’에 의해 수입물품의 2.7~11.2%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세관에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는 태국산 제품도 포함됐으며 양국은 지난해 중국에 22억9300만 달러 어치를 수출, 전체 수입 시장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산 비중은 42.4%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08년 21억 9300만 달러를 수출했으나 지난해에는 20.7% 감소한 17억38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중국 상무부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9월 동안 수입된 제품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산업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9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