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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코리아 패션대상 신청 공고
기사입력 2009-09-14 오전 11:28: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제2회 코리아 패션대상 신청 공고



제2회 코리아 패션대상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9일

한 국 패 션 협 회

회  장   원 대 연



-  다           음  -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   상   종   류

인 원

대         상

 ㅇ 대통령 표창

 ㅇ 국무총리 표창

 ㅇ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O 명

O 명

O 명

 ㅇ 내셔널브랜드 유공자

 ㅇ 디자이너브랜드 유공자

 ㅇ 패션산업공로 유공자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의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포상신청 자격요건


  1) 내셔널브랜드 유공자 부문

      ㅇ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으로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 및

         경영합리화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내셔널브랜드 대표자


  2) 디자이너브랜드 유공자 부문

      ㅇ 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 및 활발한 국내외

         패션행사 참가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디자이너브랜드 대표자


  3) 패션산업공로 유공자 부문

      ㅇ 경영인, 디렉터, MD, 모델리스트 등 패션 산업의 활성화 및 세계화에

         공적이 많은 자

      ㅇ 소재개발, 교육, 언론 등 패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며 패션산업 발전에

         공적이 많은 자


3. 신청방법

    ㅇ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패션협회로

       신청하여야 한다.


4. 구비서류

    ① 포상신청서 (별첨 1호 서식) 1부.

    ② 업체현황조사서 (별지 1호 서식) 1부.

    ③ 공적조서 (별지 2호 서식) 1부.

    ④ 공적요약서 (채점용 : 별지 3호 서식) 1부.

    ⑤ 정보이용동의서(별지 4호 서식) 1부.

    ⑥ 이력서 (명함판 사진 첨부 : 별지 5호 서식)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1부.

    ⑩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⑪ ’07,‘08 년간 재무재표 1부 및 ‘08,‘09 상반기 재무재표 1부 

    ⑫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1부

   

   ※ 공적조서, 이력서(사진포함)는 디스켓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송부


5. 신청기한 : 2009년 9월 28일(월) 까지 접수


6. 심    사

    ㅇ 한국패션협회의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7. 시상일자 : 2009년 12월 17일 오후 5시

    

8. 시상장소 : 엘타워 (양재동 소재)  


9. 기    타

  1)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은 7년 이상, 장관표창은

                5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동일 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포상추천제한

     ㅇ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

           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최근 2년간 기업체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동종업종 평균치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업체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

                내지 10% 범위 내에서 이를 감점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포함) 및 지식경제부 포상업무 지침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패션협회(박영수차장, 전화 528-4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상 신청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www.koreafashion.org)

     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09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행정안전부)”에 의한다

라인-아래(477).jpg

첨부파일#1 : 한국패션협회(4)[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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