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로개척의 새로운 방안 제시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수의계약 근거를 둔 국가계약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지난 4월 28일 입법 예고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수의계약 근거를 둔 국가계약법과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원안대로 확정됨에 따라 공포 후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조달 공동브랜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5개 이상 업체가 품질이 우수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조달청에 신청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하는데, 지정된 업체는 3년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업 등에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급처를 두게 됐다.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공동브랜드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은 2억원 미만, 지자체의 경우 3억1천만원, 공기업 및 정부투자기관은 6억9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의 필요물품에 단체복과 근무복 등 다양한 의류품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의 쉘브릭, 반월ㆍ시화의 베스베이, 진주의 진주실크 등 섬유공동브랜드들도 이번 수의계약에 맞춰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편,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중소기업의 마케팅,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장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우수조달제품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공동상표를 선정,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TIN뉴스 - 기사원문보기]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