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바지·모피도 유해물질 여부 확인 / 가정용 섬유제품 체계 개편
내년부터 모든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도입돼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시 유해물질 포함여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편,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에 대해서만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검출되는 등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자율안전확인대상품목으로 관리해 오던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에 대해 아동용 섬유제품을 유아용 섬유제품과 같이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확대한다. 또 ''성인용 접촉성 섬유제품''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박인규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장은 "이번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은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추세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향후 소비자의 제품 안전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7월1일 입안 예고된 이번 안전기준안은 WTO회원국의 의견 수렴기간과 관련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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