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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진출위한 우회 대미 수출 길 열다
기사입력 2018-03-02 오전 9:12:00 | 작성자 bfc |
▲     ©TIN뉴스

 

한국-중미 5개국 간 ‘한-중미 FTA’ 정식서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강화로 의류 및 소비재품의 대미 수출 길이 막혔던 국내 수출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미 5개국 통상 장관과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중미 FTA)을 정식 서명했다. 이로써, 한-중미 양측은 2015년 6월 한-중미 FTA 협상개시 이후 2년 8개월여 만에 협상관련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아시아로는 최초다.

단연 우리 섬유의류기업들로서는 중미의 섬유의류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가 크다.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약속해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특히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 등 우리나라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명국 중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자 소비재인 섬유와 의류 품목에 대해 온두라스(의류, 직물 등), 파나마(스웨터, 로프 등 섬유제품), 니카라과(합섬직물, 로프, 나일론사 등) 3개국은 발효 후 즉시 철폐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섬유․의류 중 편직물은 중미 5개국과의 10대 교역 품목 중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으로 지난해 5,500만달러 수출액을 기록했고, 이는 전체 10대 수출품 중 2.7% 규모다.

 

국가별로는 △엘살바도르 : 수출 7위(편직물, 400만달러, 3.1%), 10위(재생단섬유직물, 200만달러, 1.4%) △온두라스 : 수출 10위(섬유기계, 9400만달러, 0.1%) / 수입 3위(편직제의류, 500만달러, 10.9%), 5위(직물제의류, 300만달러, 6.8%) △니카라과 : 수출 1위(편직물, 5100만달러, 39.8%), 4위(기타섬유제품, 700만달러, 5.5%) / 수입 5위(편직제의류, 100만달러, 4.2%)로 집계됐다. 섬유기계를 제외한 섬유의류 수출 규모는 6,400만달러, 수입은 900만달러 규모다.

 

◆ 섬유․의류, 원사 기준(Yarn Foward) 적용

한편 한-중미 FTA의 섬유․의류의 원산지 기준은 원사 기준(Yarn Foward)이다. 기본 골격은 섬유․의류의 경우 원사 기준(Yarn Foward)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완성의류 품목에 대해서는 재단․봉제 기준(CC)을 적용한다. 즉 재단과 봉제 공정이 역내에서만 이루어지면 원산지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원산지 누적 등을 활용하여 중미국가들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을 형성하고, 역내 산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현지 진출 우리 투자기업들을 통한 대미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실례로 우리 섬유기업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에 최근 15년간 약 3억달러 규모를 투자해 우리나라에서 원사·원단 등을 공급받아 현지에서 의류 제작후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다.

 

◆ 원산지 절차 및 통관, 자율증명과 사전심사 활용

원산지 절차 및 통관의 경우 원산지 자율 증명과 사전심사의 활용이 원칙이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산지 증명이 용이해졌고, 교역물품의 품목분류, 관세평가, 원산지 인정에 대해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사전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등 통관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터넷상 콘텐츠 불법유통 방지,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한중미 FTA의 올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통상절차법에 따른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보고 → 국회비준동의 요청 → 설명회 개최를 거쳐 국회 비준 동의 후 한-중미 상호 간 국내 절차를 완료해 서면으로 통보하면 발효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8-03-02 09;14;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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