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패션센터   english   중국어  
     BFC News
BFC News
Trend & Market
기술경영정보
전시/행사
오늘의기업/인물
Power networking
BFC collection
creative zone
보도자료
패션영상
     섬유스트림
원 사
직 물
염 색
의 류
친환경염색/산업용섬유
인프라
채용/교육정보
     지식IN
국내패션
해외패션
마케팅
     BBS
BFC 커뮤니티
     삶의여유
패션이슈
웰빙
문화
열린세상
홈 > BFC News > 기술경영정보
  인쇄하기 인쇄하기
섬유염색가공업,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기사입력 2018-01-02 오전 9:26:00 | 작성자 bfc |

오는 1월 1일부터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대상이 확대된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유해대기오염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의 연간 대기 배출량은 약 5만4000톤이며, 이 중 굴뚝을 제외한 시설․공정 등에서 비산 배출되는 비중이 무려 61%에 달했다. 현행 점배출원(굴뚝 등) 위주의 오염물질 관리로는 배출구 없이 시설․공정 등에서 대기로 비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저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가공업 주요 관리시설 및 기준     © TIN뉴스


이에 환경부는 2015년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도입해 굴뚝 등 배출구가 아닌 공정이나 설비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한 업종에 속하고, 동법 시행규칙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며, 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내년부터 신고대상에 편입된 업종은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제품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등 11개다. 이들 업종은 공통 적용물질인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업종별 적용물질 11종에 대한 배출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 중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에 적용되는 유해물질은 메틸에틸케톤과 톨루엔 (업종별) 2종이다.

 

▲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적용대상 사업장 이행일정     © TIN뉴스
▲ 비산배출시설 신고/시설관리/정기점검 요령     © TIN뉴스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서 우선 비산배출시설을 관할 환경청장에게 신고(시설관리계획 포함한 신고서 제출)하고, 최초(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하며, 정기점검기관으로부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출기한은 기존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신규사업장은 가동개시일 전까지이다.

 

만약 설치․운영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2회 경고에 이어 3차 적발 시 조업정지 10일, 4차에는 조업정지 20일)에 처한다. 변경 미신고 시에도 행정처분(위와 동일) 및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8-01-02 09;26;37.jpg
 
  의견쓰기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현재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 이전글   분산성염료 등 할당관세율 전년수준
▼ 다음글   2017년 지역별 섬유패션산업 현황 조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