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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탄력관세(할당․조정) 운용 계획이 시행된다. 올해는 69개 품목의 관세율은 인하(할당관세)하고, 14개 품목은 인상(조정관세)할 계획이다. 인하 품목은 전년보다 8개 줄어든 69개 품목이며, 관세 지원액은 5401억원으로 전년대비 308억원이 줄었다. 이 중 섬유․피혁․염료 등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생사(3/8→0%), 면사(1→0%), 분산성염료(8→2%), 재생스테이플섬유(1→0%), 유연처리우피(3→1%) 등 원재료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특히 생사, 면사, 순면사 등 전량 수입 품목에 대해서는 순면사를 제외하곤 0% 관세율을 적용한다. 분산성염료는 현행 8%(WTO 적용 6.2%)에서 2% 할당관세가 올해에도 유지된다. 분산성염료 중간체, 견사, 견방사, 재생필라멘트사는 할당관세 적용이 종료됐다. 특히 분산성염료 중간체는 한․중FTA 양허품목에 포함돼 발효 즉시 철폐로 할당관세 적용이 무의미해졌다. 한편 LNG(3→2%)는 주로 가을과 겨울에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1월 1일~3월 31과 10월 1일~12월 31일 동절기에만 적용한다. 합섬섬유 원료인 나프타제조 원유는 전년과 동일하게 3%에서 0.5%로 인하됐다. 정부는 1996년부터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20년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2015년부터 국내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1% 할당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비록 올해부터 종전 1%의 할당관세율이 절반 수준인 0.5%로 인하됐음에도 국내산 역차별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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