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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月 13만원 수령
기사입력 2017-12-19 오전 9:07:00 | 작성자 bfc |
▲     © TIN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지원가능 대상 노동자는 월 보수액 190만원(식대 등 비과세 제외)미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적어도 전년도 임금수준을 2018년에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합법취업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 및 어업 사업체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8년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된 9% 정도, 즉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연도 중 신청을 하게 된다면 과거 지원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특히 지급방법은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 1350번)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     © TIN뉴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되며, 건강보험료 또는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50% 경감된다. 또 2018년 이후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가 2년간 세액 공제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7-12-19 09;06;0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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