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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이른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다. 지원가능 대상 노동자는 월 보수액 190만원(식대 등 비과세 제외)미만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적어도 전년도 임금수준을 2018년에도 유지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합법취업 외국인이나 초단시간 근로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5인 미만 농림 및 어업 사업체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적용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8년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초과해 인상된 9% 정도, 즉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별도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매월 자동 지급된다. 연도 중 신청을 하게 된다면 과거 지원금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일괄 지급된다. 특히 지급방법은 현금지급 및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하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 1350번)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도 내년부터 기존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되며, 건강보험료 또는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 50% 경감된다. 또 2018년 이후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가 2년간 세액 공제된다.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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