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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취업 외국인 숙련공 ‘영구체류’ 가능
기사입력 2017-08-07 오전 8:36:00 | 작성자 bfc |

8월 1일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 발급이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최대 300명 규모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반영해 2018년부터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구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성실근로자 재입국

실시대상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농림축산어업

50인 이하 제조업

적용 대상자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 외국인

*국내에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취업활동한 자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 외국인

-재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년 7월 2일 이후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자

-50인 이하 제조업에 근무한 자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자

재입국 제한기간

출국 불필요

출국일로부터 3개월

한국어시험

필수항목은 아니나, 점수에 가점 부여

면제

취업교육

해당 안 됨

면제(입국 전후)

사용자의 내국인 구인 노력

해당 안 됨

면제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정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정

체류기간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가능

*체류 제한 없음

총 9년 8개월

*기존(4년 10개월)+재입국제도 1회

(4년 10개월)

비고

특정 활동(E-7) 비자(전문 인력)로 변경

 

시행시기

2017년 8월 1일부터 시범 시행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 중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신청대상은 섬유패션산업 등 전 산업에 종사하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 외국인이다. 다만 국내에서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 가능하다.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2년마다 심사를 거쳐 출국절차 없이 체류 연장이 가능하다. E-7 비자(전문 인력)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 시 영주권 비자(F-5)도 신청 가능하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고용허용인원

10~49명

1명

50~149명

2명

150~299명

3명

300~499명

4명

500명 이상

5명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고용 허용인원은 내국인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정된다.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다. 이 때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1명, 500명 이상 사업장은 5명을 고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보유자산, 연수경험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특히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의 경우 이른바 3D업종으로 불리는 뿌리산업 분야에 최대 배점인 15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국내 3D 업종 분야에서 외국인 숙련공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점수제 비자를 도입한 배경에 따른 조치다.

 

점수요건은 총 180점으로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0점 이상인 자 또는 필수항목 합계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로 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 읍․면지역 근무경력, 사회공헌, 납세실적 등이 있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는 외국인근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심사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는 순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국번 없이 1345)

 

* 자료출처 : tinnews 바로가기 

첨부파일#1 : 2017-08-07 09;00;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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