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출권 거래제의 기본 개념 및 섬유분야 배출권 할당량 © TIN 뉴스 | |
정부, 섬유산업 사양산업 간주… 10년뒤 마이너스 성장 전망
한국화섬협회(10개)와 대한방직협회(3개) 소속 회원사 총 13개 섬유업체들이 내년 1월 온실가스 탄소배출거래제 시행에 앞서 할당량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산정한 할당량이 실제 섬유업계의 배출량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섬유업계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이미 할당량을 국무회의에 보고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할당량 범위 내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만약 할당량을 초과하면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는 매매 형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같은 매매 거래가 형성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부가 섬유 분야에 산정한 할당량(단위, KAU)은 2015년 455만1824, 2016년 446만2572, 2017년 437만3321다.
문제는 섬유업계가 산정한 배출량과 정부의 할당량 간에 약 6.6~18.3%의 차이가 발생한다. 즉 2015년에는 30만KAU, 2016년 60만KAU, 2017년 80만KAU 만큼의 할당량을 늘려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상에서 평균단가의 3배 이상의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섬유산업을 사양산업으로 간주해 오는 2023년 전망치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측해 배출 전망치를 낮게 산정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
섬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면전에서는 섬유산업은 사양이 아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떠들면서 정작 사양산업으로 폄하하며 뒤에서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정부가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불신만 키우고 있다.
또한 전력과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다. 직접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문 부담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부담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
한국화섬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전기 요금 인상분만큼 제조원가에 포함되면 그만큼 이윤이 줄어들어 기업운영 및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섬유업계는 지난 14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화섬협회와 대한방직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를 주축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 18개 업종별 단체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첫째,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2020년까지 연기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 상위국인 중국, 미국, 일본조차 시행하지 않는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가 도입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간의 약속으로 위반 시 국가 신뢰도 추락 우려가 있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
둘째, 사실상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명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는 것. 정부의 할당량 산출 근거인 2009년과 2013년도 배출전망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양 년도의 배출전망치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크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최대 27조5천억원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수치는 업종별로 배정된 CO2 할당량과 업계 요구량의 차이를 2010년 유럽연합(EU) 배출권의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해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여기에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다고 가정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4591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글로벌 탄소시장 전문 분석 기관인 톰슨로이터 포인트 카본에서도 2013년 말 기준 배출전망치가 2009년 대비 최소 10% 이상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전망한바 있다.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정부는 산업계의 고도화 등 산업 환경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전문가, 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실성 있는 정책 이행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15년 1월 1일 시행에 앞서 오는 8월 탄소배출거래 신청 접수, 10월 할당량 선정, 10월 모의 거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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