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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사항을 사업보고서 등의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앞두고 기업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최근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제정과 관련한 초안을 만들었다.
이번 초안에 따르면 배출권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은 배출권을 무형자산(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단, 보고 기간 말부터 1년 이내에 정부에 내야 하는 배출권 사용량은 유동자산으로, 배출부채는 유동부채로 취급한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100만큼 받은 기업이 80만 사용했다면 정부에 보고해야 할 사용량 80은 유동자산으로, 나머지 20은 비유동자산으로 기입해야 한다.
배출권의 보유 목적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면 기업은 배출권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배출권의 매매 활동이 기업의 주된 영업일 경우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은 영업손익에 넣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배출권 거래제 초안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고서 9월 중으로 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 t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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