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한-중 *AEO MRA 전면 시행에 앞서 실시한 시범운영의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2013년 6월 27일 MRA 체결 전후 3개월간의 항공 및 해상화물 수출입 건에 대한 통관 소요시간(세관 수입 신고 시점~물품반출 시점)을 측정한 결과다. 우리나라 AEO 업체가 중국으로 수출 시, 중국세관 내 통관소요시간이 MRA 체결 전 10시간 17분에서 체결 후 3시간 54분으로 62.1% 단축됐다. 중국 AEO업체의 경우도 우리나라 세관 내 통관 소요시간이 5시간 10분에서 2시간 16분으로 55.9% 단축됐다.
통관절차가 복잡한 중국에서의 통관소요시간 단축효과가 더 커서, 약정 체결에 따른 혜택을 우리나라 AEO 업체가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이 상대국 AEO 화물에 대한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및 서류심사 간소화 등 신속 통관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약정이 전면 시행된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AEO 업체 수출화물이 중국에서 신속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과 AEO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관장벽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 인도 등 미체결 국가로 MRA 체결을 확대하여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EO MRA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AEO)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국가 간의 약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