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에 400억원 투입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4년도 중소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20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힘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은 수출초보→수출유망→글로벌강소 등 단계별로 각종 해외마케팅 툴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임 ○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80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으로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수출유망기업 400개사, 글로벌강소기업 150개사 등 총 1,550여개사를 선정·지원할 계획. - 선정된 수출초보기업은 2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수출유망기업에는 3천만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70%를 글로벌 강소기업에는 1억원 한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함 수출단계별 해외마케팅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한도 (비율) |
내 용 |
수출초보기업 (내수 및 100만불이하) |
20백만원 (90%) |
수출교육, 홍보디자인, 해외시장조사, 온라인 수출, 상품홍보,환변동 보험, 해외전시회 등 |
수출유망 (백만불~5백만불) |
30백만원 (70%) |
수출교육, 홍보디자인, 제품디자인, 해외심층시장조사, 온라인 수출, 전자무역 서비스, 환변동 보험, 상품홍보, 해외 전시회 참가, 검색엔진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
글로벌강소 (5백만불~5천만불) |
1억원 (50%) |
글로벌 경영 컨설팅, 제품 디자인, 자율 마케팅 프로젝트, 해외 전시회, 글로벌 브랜드 개발, 홈쇼핑 동영상 제작 등 | □ 한편, 금년부터 수출 사업서비스 지원제도를 신규로 도입하여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할 계획 ○ 수출 사업서비스 지원제도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인 제품·홍보디자인, 통·번역 및 법률·회계·해외마케팅 등 수출애로 컨설팅을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이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에서 상담·진단을 받고, 필요한 사업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게 되는데, 금년은 50억원의 예산으로 1,500개사를 지원할 계획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2014.1.20(월) ~2.7(금)까지 신청·접수하면 되고, ○ 수출 사업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금년 3월부터 수시로 지방중기청 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진단을 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외시장과 민경기 공업사무관(042-481-43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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