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20일 오후 2시 섬유센터 2층에서 ‘한-미 FTA 역내 공급부족 섬유재료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FTA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국내 섬유생산 및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역내 공급부족(Short-Supply) 섬유재료에 대한 FTA 활용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미FTA 섬유 원산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 Rule)으로 역내산 원사로부터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국의 최종판단을 거쳐 역외산 재료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역외산 허용이 확정된 섬유재료를 사용한 섬유류(주로 직물류) 및 의류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1억㎡ 한도 내에서 한‧미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특정 원사가 역내 공급부족으로 지정될 경우 동 재료를 사용한 최종 수출 상품은 엄격한 원사기준이 완화되어 역내에서 제직 또는 편직공정을 수행해도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섬산련 자료에 따르면 역내 공급부족 섬유재료로 캐시미어사, 큐프라암모늄 레이온장섬유사, 특정 면직물 등 14개 품목(HSK 10단위 기준)에 대해 의견이 접수됐다.
또한 섬유재료의 역내공급 불충분 문제를 갖고 있는 섬유기업은 오는 20일까지 추가적인 의견을 섬산련 FTA 지원센터로 제출하거나 섬산련 FTA지원센터(02-528-40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