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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여성용 자켓 및 블래이저 원산지 기준 추가
- ‘12년 3월 15일부터 원사기준에 따른 관세환급 소급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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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노희찬)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한-미 FTA 협상 당시 누락된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래이저(HS 품목번호 6104.32)에 대한 원산지 기준이 추가되어 2012년 3월 15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함에 따라 기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래이저에 대한 원산지 기준은 여타 의류제품과 동일한 원사기준으로 국내 또는 미국산 원사 및 직물 사용과 재단(또는 편직공정) 및 봉제공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국내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다.
□ 동 제품의 우리나라 기본 관세율은 13%(미국은 14.9%)이며, 한-미 FTA 양허세율은 양국 모두 즉시철폐로 원산지 충족된 제품에 한해 무관세 수입된다. 또한 2012년 미국으로의 수출금액은 16만2천 달러, 수입은 8만7천 달러를 기록하였다.
※ 붙임 : 한-미 FTA 면제 여성용 자켓 및 블래이저 원산지 기준
자료출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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