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대출시 은행에 내야 하는 각 종 수수료가 폐지된다. 또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금리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대출금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대출 관련 일부 수수료 폐지 ▶신용평가수수료 ▶기술검토수수료 ▶사업성평가수수료 ▶채무인수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기성고확인수수료 ▶매출채권매입수수료 총 7종의 수수료가 올해 1분기에 전면 폐지된다. 수신, 외환 및 증명서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은 각 은행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추가 폐지를 개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 폐지로 올해 이후 기업의 대출거래시 수수료부담이 크게 줄면서 중소기업의 연간 수수료부담 경감효과는 약 144억 수준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수료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공시 세분화 지난해 12월말부터 이용자가 은행별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존 비보증부대출 신용등급별 금리를 물적담보대출(보증서 이외에 부동산, 증권, 동산 등을 담보로 해 취급된 대출)과 신용대출(무담보 대출)로 세분화했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해 은행별 대출금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비교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간 자율경쟁을 통한 금리인하가 촉진되어 중소기업 자금사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후 3월부터는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시스템에 은행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추가로 공시한다. 또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금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