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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외국인력도입 관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기사입력 2011-01-12 오전 10:36: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48,000명(''10년 대비 41% 증가)이며 이 중 제조업에 40,000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는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 미만)에 한하여 도입이 가능하며,외국인 고용을 신청하는 업체별로 2011년 초부터 고용센터를 통하여 선착순으로 도입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2011년 1월 6일부터 외국인고용허가서 발급이 개시 되었사오니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섬유업체들께서는 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 절차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kr/sub/sub03_02_01_L01.js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 2010 - 14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2. 29.

고용노동부 장관


1.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2011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총 48천명

   - 48천명은 출국 예상자에 대한 대체수요로 모두 일반외국인(E-9)에 배정

     *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동포(H-2)는 2010년도 수준인 303천명 유지

 ㅇ 향후 인력수급 상황 및 불법체류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필요시추가 조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

< 2011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건 설 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  업

합  계

48,000

40,000

1,600

150

4,500

1,750

2. 분기별 배정

 ㅇ 외국인력을 분기별로 분산 배정하되, 특히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 75% 배정

   - 농축산업, 어업은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상반기에 모두 배정하고, 규모가 적은 서비스업은 1분기에 모두 배정

3.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조정

 ㅇ 건설폐기물처리업(3823)을 일반외국인(E-9)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동포는 ''08년부터 허용됨)

 ㅇ 소금채취업(07220)을 일반외국인(E-9) 및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에 추가

 ㅇ 2010년도에 동포(H-2) 고용허용 업종으로 시범 운영한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및 제22조에 의한 1급, 2급, 3급 관광호텔업을 2011년부터 계속 허용

4. 기 타

 ㅇ ''09.5월부터 시행된 ������동포(H-2)의 건설업 취업등록제������에 따른 2011년도 건설업 취업동포의 규모는 55천명으로 결정

    * 건설업 취업등록제: 매년 건설업 취업동포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취업교육 등을 거친 동포만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ㅇ 숙박업에 취업할 수 있는 동포(H-2)의 연령제한(45세 이상) 폐지

 ㅇ 사업장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소금채취업 포함) 분야에는 신규인력 배정한도 설정․운영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지방제조업에 경기도의 인구규모 20만 미만인 시․군 소재 제조업 포함

    *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 포함됨

 ㅇ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20% 상향하여 인정하는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은 2011년 1월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 공고

5. 고용허가서 발급 개시

 ㅇ 2011년도 신규 외국인 고용허가서는 1월 6일부터 발급

6.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ㅇ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1588-1919)

 ㅇ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1544-1350)

 ㅇ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eps.go.kr)

 ㅇ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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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라인-부산기업정보-로고(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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