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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추천
기사입력 2010-06-21 오후 1:16: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공고 제 2010 - 1


제24회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추천 요령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  장  노  희  찬



-  다           음  -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포   상   종   류

인 원

대         상

  ㅇ 훈․포장

    - 산업 훈장

    - 산업 포장

  ㅇ 표창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표창

○명

○명

○명

○명

○○명

○○명

 ㅇ 모범 경영인

 ㅇ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ㅇ 수출유공자

 ㅇ 연구개발 유공자

 ㅇ 모범 사원

 ㅇ 우수 사원

 ㅇ 단체활성화 유공자

 ㅇ 특별 유공자

 ㅇ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2. 포상신청 자격요건


  1) 모범경영인

   ㅇ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개발 등으로 섬유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이상)


  2)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

   ㅇ 자기상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개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ㅇ 패션디자인으로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은 자

      - 기타 패션디자인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수출 유공자 

   ㅇ 섬유수출을 위한 신 시장개척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수출 신장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이 많은 자


  4) 연구개발 유공자

   ㅇ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생산공정의 합리화 및 공정개선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 및 섬유관련산업 제조기술 개발 또는 품질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모범사원 

   ㅇ 섬유․패션 생산공장 현장근무자로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 노사화합에 공적이 현저한 자 


  6) 우수사원 

   ㅇ 섬유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 섬유 생산업무의 관리, 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에 공적이 있는 자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섬유 및 섬유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7) 단체활성화 유공자

   ㅇ 섬유단체 임직원으로서,

      - 섬유단체 회원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한자

      - 기타 섬유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자


  8) 특별유공자

   ㅇ 한국섬유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간접 지원의 공적이 있는 자

     -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벤처사업으로 섬유산업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등


  9)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ㅇ 한국섬유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단체․연구소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

     -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


3. 추천기관


   ㅇ 추천기관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와 섬유․패션관련 지역별․업종별 단체, 연구소 등으로 한다.


4. 추천방법


  1)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3)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업체가 가입  되어 있는 단체 중 1개 단체(포상종류에 따라 신청단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를 택일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단체가 없는 경우 본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각 단체(추천기관)는 회원사로부터 포상신청서를 접수받아 포상 종류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본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포상신청서                      (별첨 소정 양식)    1부.

          - 모범경영인                  (별첨 1호 서식)

          -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첨 2호 서식)

          - 수출유공자                  (별첨 3호 서식)

          - 연구개발유공자              (별첨 4호 서식)

          - 모범사원                    (별첨 5호 서식)

          - 우수사원                    (별첨 6호 서식)

          -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첨 7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첨 8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첨 9호 서식)

     ② 공적조서                         (별지 1호 소정 양식)    1부.

          - 유공자                       (별지 1-1 서식)

          - 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1-2 서식)

     ③ 공적요약서 : 채점용              (별지 2호 소정 양식)   1부

          - 모범경영인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지 2-1호 서식)

          - 수출유공자, 연구개발유공자,

            모범사원, 우수사원,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지 2-2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지 2-3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2-4호 서식)

     ④ 정보이용동의서                  (별지 3호 서식)    1부.

     ⑤ 이력서 : 명함판 사진 첨부        (별지 4호 서식)    1부.

     ⑥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서식)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1부.

     ⑩ ‘08, ’09년 재무재표 1부.

     ⑪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⑫ 포상신청서, 이력서(사진포함), 공적조서, 공적사항(채점용)을

         Disket 또는 e-mail(textile@kofoti.or.kr)로 반드시 송부


5. 추천기한(접수) : 2010년 7월 9일(금) 까지


6. 심  사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7. 시상일자 : 2010년 11월 18일(목)



8. 시상장소 : 섬유의 날 기념식장(섬유․패션센터 3층)



9. 포상추천 기준


  1)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장관표창은 5년이상, 섬산련 회장표창은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및 하위등급의 훈․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포상추천제한

   ㅇ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포함) 및 지식경제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영지원팀(전화528-4006/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상 추천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www.kofoti.or.kr)에서

     Down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 의한다


라인-아래(477).jpg

첨부파일#1 : 섬유날.jpg
첨부파일#2 : 섬유의날포상추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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