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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섬유산업연합회 공고 제 2010 - 1
섬유의 날 유공자 포상추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9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 장 노 희 찬
- 다 음 -
1. 포상의 종류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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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상 종 류 |
인 원 |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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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훈․포장
- 산업 훈장
- 산업 포장
ㅇ 표창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 표창 |
○명
○명
○명
○명
○○명
○○명 |
ㅇ 모범 경영인
ㅇ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ㅇ 수출유공자
ㅇ 연구개발 유공자
ㅇ 모범 사원
ㅇ 우수 사원
ㅇ 단체활성화 유공자
ㅇ 특별 유공자
ㅇ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
2. 포상신청 자격요건
1) 모범경영인
ㅇ 구조개선, 경영혁신, 신기술·신제품개발 등으로 섬유산업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모범경영인(임원이상)
2) 우수브랜드(디자인) 유공자
ㅇ 자기상표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개발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 자
ㅇ 패션디자인으로 섬유․패션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 우리나라 패션디자인의 세계화를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 국내외 유명전시회에 참가하여 호평을 받은 자
- 기타 패션디자인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3) 수출 유공자
ㅇ 섬유수출을 위한 신 시장개척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수출 신장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고부가가치제품 수출에 공이 많은 자
4) 연구개발 유공자
ㅇ 신제품, 신소재 연구개발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생산공정의 합리화 및 공정개선에 공적이 현저한 자
ㅇ 섬유 및 섬유관련산업 제조기술 개발 또는 품질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
5) 모범사원
ㅇ 섬유․패션 생산공장 현장근무자로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청렴하고 창의성이 우수한 자
- 노사화합에 공적이 현저한 자
6) 우수사원
ㅇ 섬유류 생산, 수출업체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 근무자로서
- 섬유 생산업무의 관리, 지원, 수출증대, 시장개척에 공적이 있는 자
- 신제품 개발 및 제품 고급화에 공적이 있는 자
- 기타 섬유 및 섬유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7) 단체활성화 유공자
ㅇ 섬유단체 임직원으로서,
- 섬유단체 회원업체의 화합과 이익증진에 기여한자
- 기타 섬유산업발전에 공적이 현저한자
8) 특별유공자
ㅇ 한국섬유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 섬유수출, 생산, 개발 등에 직․간접 지원의 공적이 있는 자
- 스트림간, 산학 연계사업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벤처사업으로 섬유산업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
- 섬유패션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공로가 있는 자
- 국위선양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자 등
9)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ㅇ 한국섬유산업의 발전에 다양한 분야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설립 후 3년이 경과한 업체․단체․연구소 등(이하 “기관”이라 한다)
- 주요 국정과제 추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관
- 건전한 기업가 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에 모범이 되는 기관
- 기업의 육성, 지원 및 연구, 산학연 연계 사업 등에 적극 노력한 기관
3. 추천기관
ㅇ 추천기관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와 섬유․패션관련 지역별․업종별 단체, 연구소 등으로 한다.
4. 추천방법
1) 포상신청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3)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업체가 가입 되어 있는 단체 중 1개 단체(포상종류에 따라 신청단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를 택일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단체가 없는 경우 본회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2) 각 단체(추천기관)는 회원사로부터 포상신청서를 접수받아 포상 종류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본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① 포상신청서 (별첨 소정 양식) 1부.
- 모범경영인 (별첨 1호 서식)
-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첨 2호 서식)
- 수출유공자 (별첨 3호 서식)
- 연구개발유공자 (별첨 4호 서식)
- 모범사원 (별첨 5호 서식)
- 우수사원 (별첨 6호 서식)
-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첨 7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첨 8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첨 9호 서식)
② 공적조서 (별지 1호 소정 양식) 1부.
- 유공자 (별지 1-1 서식)
- 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1-2 서식)
③ 공적요약서 : 채점용 (별지 2호 소정 양식) 1부
- 모범경영인
우수브랜드(디자인)유공자, (별지 2-1호 서식)
- 수출유공자, 연구개발유공자,
모범사원, 우수사원,
단체활성화유공자 (별지 2-2호 서식)
- 특별유공자 (별지 2-3호 서식)
- 우수유공기관 및 단체 (별지 2-4호 서식)
④ 정보이용동의서 (별지 3호 서식) 1부.
⑤ 이력서 : 명함판 사진 첨부 (별지 4호 서식) 1부.
⑥ 로컬 등 기타 수출실적 증명서 (별지 5호 서식) 1부.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⑧ 경력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1부.
⑩ ‘08, ’09년 재무재표 1부.
⑪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⑫ 포상신청서, 이력서(사진포함), 공적조서, 공적사항(채점용)을
Disket 또는 e-mail(textile@kofoti.or.kr)로 반드시 송부
5. 추천기한(접수) : 2010년 7월 9일(금) 까지
6. 심 사
ㅇ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지식경제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7. 시상일자 : 2010년 11월 18일(목)
8. 시상장소 : 섬유의 날 기념식장(섬유․패션센터 3층)
9. 포상추천 기준
1) 수공기간 : 해당분야에서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장관표창은 5년이상, 섬산련 회장표창은 3년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함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시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재직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및 하위등급의 훈․포상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3) 포상추천제한
ㅇ 형사 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포함) 및 지식경제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의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경영지원팀(전화528-4006/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포상 추천요령 및 신청서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 (www.kofoti.or.kr)에서
Down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2010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2010년도 행정안전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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