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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니트산업연구원 공고 제20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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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패션 및 소재 연계 상품기획 지원 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2010년 지식경제부 섬유패션기술력향상사업 중 ‘패션 및 소재 연계 상품기획 지원’ 사업의 신규지원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니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이 지원하는 상품기획 컨설팅을 통해 해당 소재, 의류 및 패션소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8
한국니트산업연구원장
1. 사업명 : 패션 및 소재 연계 상품기획 지원
2. 사업목적 : 한국섬유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상품기획 단계부터 소재업체와 의류∙패션소품 업체 연계 개발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을 통해 디자인 경쟁력 제고 및 상품기획능력 향상 도모
3. 사업내용 : 정부출연금을 통한 수혜기업별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
- 기업의 기획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상품기획 지원
- 기획력 향상을 위한 정보 분석과 적용
- 수혜기업별 디자인 용도의 다각화 지원
4. 신청대상 : 패션 및 소재 연계 공동상품기획을 통해 제품개발을 원하는 의류(패션소품 포함) 및 소재 업체
5. 지원내용 : 맞춤형 트렌드 및 마켓 정보제공, 디자인 및 제품개발 전략수립을 통한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 개발 지도
6. 사업기간 : 2010. 05. 01 ~ 2010. 12. 30
8. 업체 선정 수 : 10개 내외 업체
8.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한국니트산업연구원) → 사전검토(한국니트산업연구원) → 평가(평가위원회) → 최종심의 및 선정업체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상품기획 컨설팅 지원(한국니트산업연구원)
• 평가배점 : 사업의 부합성(10), 제품개발의 적절성(30), 상품화 가능성(30), 업체 개발실적 및 일반사항(30)
9. 유의사항
▫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②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불이행중인 경우
* 신청기업, 기업대표에 해당
④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⑤ 신청업체가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경우(사업자등록증 기준)
⑥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10.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및 방문 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접수처 : (우 570-330) 전북 익산시 석암동 639번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업지원센터 기획교육파트
패션 및 소재 연계 상품기획 지원 사업담당자 앞
▫ 신청서 접수 기간 : 2010년 4월 28일(수)~5월 4일(화) 18:00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및 CD 1부 포함)
• 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년도(2009년) 재무제표(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회계법인의 도장 찍혀있어야 함) 1부
• 우수성 입증자료(브랜드 등록증, 공장등록증, 관련 국내외 인증서 등) 사본 각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1. 문의처 :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니트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nitcenter.re.kr)참조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기업지원센터 기획교육파트
• 손희정(063-830-3527, sonanne@knitcenter.re.kr)
• 김지선(063-830-3526, sergia@knitcenter.re.kr)
※ 첨부 : 패션 및 소재 연계 상품기획 지원 사업신청서(서식 제1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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