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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16호
2010년도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제품화개발사업’은
◦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며, 제품화에 성공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 지원규모(‘10년) : 145억원 (’10. 3월부터 수시 지원)
◦ 투자연계와 보증연계를 각 50%씩 배정하여 30개 과제 내외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2007년 1월 1일 이후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기업으로,
□ 투자기관과 ‘투자계약서’을 체결하였거나, 보증기관에서 ‘기술보증서’를 받은 중소기업
◦ 사업 신청시 ‘투자계약서’ 또는 ‘기술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 및 보증 금액은 정부지원금의 50%이상이어야 함
□ 우대사항
◦ 기존 거래처, 기타 수요처에서 발급한 ‘구매의향서’를 제출한 과제
◦ 중소기업형 유망기술에 부합하는 과제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2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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