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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32호
2010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문가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 및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원분야 :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 지원규모 : 179억원 (1,000개 내외 중소기업)
* 기술컨설팅 100억원, 경영컨설팅 79억원
* 상반기 : 109억원, 하반기 : 70억원 지원(예정)
* 신청수요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지원 제외대상 기업*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업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2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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