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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BFC News > 기술경영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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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가죽 안전ㆍ품질표시( KC마크)안내 |
| 기사입력 2010-02-05 오전 9:36:00 | 작성자 부산패션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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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품질표시( KC마크) 개요
- 안전ㆍ품질표시제도(마크)는 기존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의 섬유의 조성, 취급시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에 선진국수준의 유해물질 관련 안전사항도 추가 표시토록 권장함.
- 표시방법은 마크와“기준에서 정한 유해성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 문구로 표시.
- 2010년 1월 1일부터 마크가 없는 안전ㆍ품질표시 대상제품은 진열, 판매 불가
- 관련법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안전ㆍ품질표시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ㆍ품질표시 부속서 3 가죽제품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일 (유예기간 : 2010. 5. 31)
□ 시험상담 및 접수 ☞ 본원 : 소비과학센터 ☎ 02)3299-8091/2 ☞ 각지원 접수처 *** 안전/품질표시 안전요건, 도안요령, 제품별 안전/품질 표시 예시 : 첨부파일#2 참조
[출처 :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307).jpg)
(3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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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1031.jpg
첨부파일#2 : 의류가죽안전,품질표시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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